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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7.03.22 2016가단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2. 2. 선고 2009가소15314 판결에...

이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09하면2296 면책 사건에서 2010. 4. 28. 면책결정을 선고받았고 그 면책결정은 그 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9. 2. 2. 선고 2009가소15314 판결 기재의 채권은 면책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위 면책 사건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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