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491639 임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개명 전: C)를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8가소491639 임금 사건에서 2009. 5. 13. “원고는 B에게 8,09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판결에 관한 B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1.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363 면책, 2014하단365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