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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714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85127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585127 구상금 사건에서 2007. 6. 20.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9,444,232원 및 그 중 5,098,834원에 대하여 2006.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2015. 5. 6.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566 면책, 2014하단5578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21.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2015. 4. 29. 인천지방법원 2014하면5568 면책, 2014하단5580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5. 14.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위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도 미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 따라 원고들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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