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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52258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4,076,5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ㆍ지연손해금채무는 면책되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리드코프는 2010. 7. 6. 원고에 대한 대출채권(원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무’라 한다),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4. 대전지방법원 2012하단979, 2012하면977호로 파산ㆍ면책을 신청하여 2012. 12. 21. 파산선고결정을, 2013. 4. 8. 면책결정 이하'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4. 23. 확정되었는데,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에서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를 포함하여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 양수금채무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파산ㆍ면책 신청 당시 3명의 채권자의 채권액 합계 1,313,562,416원의 채무를 신고한 점, ②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채무는 잔존 원금이 2,697,048원으로 비교적 소액으로 원고가 그 존재를 알았더라면 이를 누락할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고도 악의로 이를 누락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주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양수금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이를 누락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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