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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0 2017가단6717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4.자 2010차전61339 지급명령에 기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7. 4.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수하고, 2010. 6.경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전61339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2010. 6. 4.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1하면8276 면책, 2011하단8276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3. 10. 10.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같은 해 10. 25. 확정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6.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면책되었다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보조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소정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이 사건 채권은 부실채권으로 피고에게 양도된 시점만 해도 2005. 7.경으로서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미 발생한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것인 점, 원고가 제출한 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법인채권자가 11개 법인, 개인채권자가 6명으로 채권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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