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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5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5. 2. 19: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G G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5. 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G지하상가 계단에서 피해자 H가 상의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3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G지하상가를 내려가면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지상으로 올라가자마자 휴대폰을 도난당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 시간 간격이 몇 분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지하상가로 내려가 휴대폰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바로 112에 도난신고를 하였던 점, 가사 피해자가 휴대폰을 떨어뜨리는 등 분실하였다 하더라도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휴대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시간 후 체포될 당시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에 도주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2015. 5. 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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