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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3고단83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5. 23: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국민은행 옆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삼성 갤럭시2 휴대폰 1대, 현금 4만 원 및 농협 BC카드가 들어있는 지갑 1개, USB 메모리 1개를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K5 승용차의 뒷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골프채 4개가 들어있는 GV코리아사 골프가방, 골프신발 1켤레, 장갑 1세트, 골프공 25개 등 모두 6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11. 04: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H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주워든 후, 계속하여 피해자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 있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회사 출입증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2. 8. 21.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부근에서 피해자 I가 분실한 KB국민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3:00경 부산 동구 J에 있는 K호텔 앞 부산역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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