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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0 2018고정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94에 있는 쥬디스 태화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신한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서면 지하철역 내 개찰구 부근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롯데 멤버십 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KB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5. 22: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KB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부산 H에 있는 I 대학교 J 건물 내 6 층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정되지 않은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학생증 1 장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B의 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23:14 경 부산 사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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