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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2840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성운수(주)에서 F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4. 3. 22:4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센트럴파크 하이츠 2차 아파트 지하주차장 F 택시 차량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K(41세)이 술에 취해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삼성갤럭시 노트 3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7. 0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식당 앞 위 택시 차량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N(여, 23세)가 술에 취해 분실한 시가 6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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