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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도난당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 9. 1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종업원 F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9. 13: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종업원 I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종업원 L으로부터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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