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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23 2017고정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05:20 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2번 방 내에서 술값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 150,000 원 및 유흥 종사자를 불러 노래방을 약 2 시간 이용하고도 그 술값 등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술값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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