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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F과 함께 맥주를 시켜 마시다가 위 F이 술에 취해 먼저 집에 가겠다고 하자 F을 배웅한 다음 위 술집으로 되돌아와,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위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G에게 “이제부터는 우리끼리 먹자, 오늘 이 가게 술값은 내가 책임지겠다, 셔터 내려라, 간판 불을 끄고 와라, 윈저 17년을 가져와라, 5병 정도 가져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G,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함께 술을 나눠 마신 다음 위 G 등에게 “H에 있는 I호텔 내 룸싸롱이 내가 잘 아는 곳인데 거기에 가서 술을 더 사주겠다, 같이 나가자.”라고 하면서 위 G 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인 위 D가 “지금 시간이 한창 영업할 시간인데 애들을 데리고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계산부터 해라.”라고 하면서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은 좀 전에 왔던 그 사람(F)이 계산하기로 했다, 내가 접대 받는 자리였으니 나는 술값을 계산하지 못하겠다.”라면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 G 등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를 뭘로 보냐, 나를 못 믿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계산대 앞에 있던 숯 화분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유리컵을 집어 들고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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