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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4 2017고단29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9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22:57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106호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갈비해 장국과 소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었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6,000원 상당의 갈비해 장국 1개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교부 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2.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C 건물 소재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 기재 무전 취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여, 32세 )로부터 ‘ 술 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라’ 는 말을 듣자 위 H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자신을 제지하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3581』

3. 사기 피고인은 2017. 7. 25. 02:00 경 안산시 단원구 I 건물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을 교부 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30,0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7. 7. 25. 04:0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L(38 세 )로부터 제 3 항 기재 술값 등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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