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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27 2019고단32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만 원 상당의 1인 술 무제한 서비스 3시간을 주문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3432]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29. 22:45경 부천시 M에 있는 ‘***호프’에서 ‘젊은 사람이 술 먹고 돈 없다고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O이 다른 손님이 술값을 대신 내준 사실을 업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에게 “술값 내셨으면 어서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위 호프 업주 및 종업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냄새가 난다, 꺼져,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9. 03:0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노래클럽' 5번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도우미, 안주 1개,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안주, 맥주를 제공받고 3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75,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3478] 피고인은 2019. 8. 20. 23:00경 부천시 R,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노래방 이용료 및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말하고, 도우미, 과일안주, 맥주 10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고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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