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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51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일식당 종업원이다.

D은 "E" 노래방의 업주이며, 피해자 F는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서면 2호 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술값을 일부 계산하지 않고 위 노래방을 나갔다.

이에 D이 위 노상까지 따라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행님 합니다.

한다.

한다.

” 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귀와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 경 같은 구 J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전항의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다수의 경찰관과 민원인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 F에게 “ 씨 발, 걸레 년 아. 내가 따먹어 줄게.

항문에다 박아 줄까.

여기로 온 나. 따먹어 줄께.

씨발 년 아.” 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의 진술서

1.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서면 2호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와 술값을 일부 계산하지 않고 위 노래방을 나갔다.

이에 피해 자가 위 노상까지 따라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 행님 합니다.

한다.

한다.

” 라며 오른손으로 왼쪽 귀와 뒷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합의 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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