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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7고단2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4』 피고인은 2017. 9. 2. 00:30 경 광명 시 C 지상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5번 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던 중 그때까지 마신 술값 등을 먼저 계산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받고 당시 피고인이 수중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술값 중간 계산을 위해 모두 소비하여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추가로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 1 병 (150,000 원), 안주 (30,000 원), 음료 (10,000 원), 노래방 비 (50,000 원), 맥주 (20,000 원), 현금 (40,000 원), 유흥 접객원 1명 (60,000 원) 등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8 고단 109』 피고인은 2017. 12. 6. 21:40 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노래방을 이용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 등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을 이용한 후에 10,000원 상당의 노래방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18 고단 10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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