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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8 2015고단414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147』

1.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C은 새벽 시간대 주택가를 배회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을 휴대전화 플래시로 비춰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과 C은 2015. 10. 14. 04:08경 안산시 상록구 D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과 C은 2015. 10. 15. 02:00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산타페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과 C은 2015. 10. 15. 02:10경 안산시 상록구 일동 102-18 공용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엑스트렉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도박 피고인은 2015. 8. 26.경부터 2015. 9. 8. 20:5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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