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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452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과 함께 일명 ‘차털이’를 하기로 공모하고, C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찾아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8. 30. 02:33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160 럭키한마루아파트 104동 옆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한 후 C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5. 10.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1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C과 2015. 10. 4. 00:50경 대전 서구 청사로 5 하나로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안에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C과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C 승용차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 하던 중 마침 이를 발견한 J 공소사실 기재 ‘N’는 ‘J’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F, K, D,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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