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C, D, E과 함께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훔쳐 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훔쳐 타고 다닐 차량을 물색하다가 2015. 4. 6. 02:3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I 그랜저TG 승용차를 발견하고, C, D,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열쇠를 찾아 훔쳐 타고 가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승용차 열쇠를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를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훔쳐 타고 다닐 차량을 물색하다가, 2015. 4. 6. 02:4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D, E은 약 20m 가량 떨어진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꽂혀있던 차량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에 C, D, E을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4. 6. 02:45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K’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4:00경 같은 시 상당구 수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