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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05.25 2016노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6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형법상 수뢰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수뢰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녀들의 해외 어학연수 비용으로 송금된 57,251,324원[= 어학원 등록비 1,030,400원 L에 송금된 해외 어학연수 비용 미화 52,095 달러( 한화 시가 56,220,924원)] 전액을 뇌물로 수수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40,000,000원을 초과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H 김해 지점에서, B로부터 인천 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B 와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연수 비용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5. 4. 14.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어학원 등록 비로 1,030,400원을 피고인의 딸 M 명의로 개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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