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1,803,947원, 원고 주식회사 해외교육진흥원에게 19,765,631원, 원고...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 A은 청년들의 어학연수 등을 지원하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주식회사 해외교육진흥원, 유한회사 제이스타투어, 주식회사 아이이엔씨(이하, 순차로 ‘원고 해외교육진흥원, 제이스타투어, 아이이엔씨’라 한다)는 유학대행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2015.경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출국을 희망하는 유학생 등을 유치하여 비자, 학교, 숙소 등 출국수속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호주 시드니 소재 D 어학원(이하, ‘이 사건 어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들이 보낸 유학생 등의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들은 ‘호주워킹홀리데이’라는 유학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유학생 등(이하, ‘피해학생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수료 및 유학비용 등을 받아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비용을 이 사건 어학원에게 송금하였고, 피해학생들은 호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어학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진행 도중인 2016. 3. 28. 일방적으로 이 사건 어학원을 폐쇄하고 잠적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학생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중단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피해학생들에게 다른 어학원을 소개하여 피해학생들로 하여금 다른 어학원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