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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13 2017노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죄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이 B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뇌물로 송금 받았다는 합계 3,800만 원 중, 2015. 1. 21.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요구하여 뇌물로 받은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나머지 2,800만 원( 즉, 2015. 2. 17.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300만 원과 같은 해

4. 15.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1,500만 원 및 같은 해

6. 1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은 피고인이 이를 B에게 요구한 적이 없고, 또 B가 이를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며, 검찰 조사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2015. 6. 10.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 관계가 전혀 없는 돈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및 벌금 4,0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원심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B가 검찰 제 1회 피의자신문 시 다음과 같은 진술, 즉,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직후마다 피고인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돈을 송금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은 송금 여부를 확인한 후 B에게 전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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