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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2 2012고단5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초경부터 2011. 11.경까지 부산 금정구 D빌딩 4층에서 ‘E어학원 부산지사’를 운영하였던 자로, 어학연수생을 모집하여 제반 수속업무를 대행해주고 연수비용을 받아 본사에 송금해 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위 어학원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전화상담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어학연수 비용을 송금해 주면 처와 딸을 2010. 12. 16.부터 2011. 1. 29.까지 6주간 필리핀으로 어학연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위 어학원 지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의 처와 딸을 어학연수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2.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200,000원을, 2010. 11. 12. 위 계좌로 3,466,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66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어학원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어학연수 비용을 주면 본인과 자녀 2명을 2011. 1. 2.부터 2011. 1. 29.까지 필리핀에 있는 E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고 위 어학원 지사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어학연수 비용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자녀 2명을 어학연수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7. 등록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H)로 300,000원을, 2010. 12. 3. 교육비 및 숙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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