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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고합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 경부터 2015. 7. 경까지 H 김해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 관리, 자금 대출 등 지점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물 운송 업체인 I 주식회사, 화물 보관 업체인 J 주식회사를 각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김해시 K에 있는 H 김해 지점에서, 위 B로부터 인천 공항 부근에 화물 창고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시설자금 대출 신청을 받고 55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경까지 위 2개 법인 명의로 시설자금,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114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서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위 B 와 술을 마시던 중 B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피고인의 자녀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 비용을 제공받기로 한 다음 2015. 4. 24. 경 피고인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 비용이 자녀 1 인 당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위 해외 어학 연수 비용( 피고인의 인식과 달리 실제 송금된 비용은 52,095 불로 한화 시가 56,220,924원이다) 이 어학연수업체인 ‘L’( 이하 ‘L’ 이라고 한다 )에 송금되게 함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금융기관의 간부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대출을 해 준 대가로, 2015. 4. 14. 경 A의 자녀 2명에 대한 어학원 등록 비로 1,030,400원을 A의 딸 M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24. 경 A의 자녀 2명에 대한 해외 어학 연수 비용으로 합계 52,095 불( 한 화시가 56,220,924원) 을 어학연수업체인 L에 송금 되게 합으로써, A에게 합계 57,251,3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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