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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19 2012고단198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7. 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선릉역 부근 F사무실에서, 2006. 12.경부터 G이라는 회사의 상무로 H 사업에 투자를 빌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내가 상무로 있던 G이 부도위기에 몰렸다. F주식회사라는 곳에서 회장이 되어 회사 주식을 싸게 매입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금융자산운용사업을 하게 되었다.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5%를 수당으로 우선지급하고, 매월 5%의 이자를 3개월간 지급하며 3개월 후에 반드시 원금을 돌려주겠다. 전에 나를 믿고 투자를 하여 얻은 손실을 이번에 보전해 주고, 특별관리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회장이 아니고, F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업체에서 투자금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에 불과하였고, F주식회사도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을 뿐 영업이익을 남기는 금융자산운용사업을 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통한 영업이익을 남겨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2007. 11. 30.경 2,000만원, 2007. 12. 9.경 2,000만원, 2007. 12. 16.경 1,000만원, 2007. 12. 28.경 5,000만원, 2008. 2. 2.경 2,000만원 합계금 1억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8. 2. 22.경 위 가.

항 기재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주식회사가 J라는 상호로 이름을 바꾸어 내가 계속 회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믿고 빌려주면 원금의 5%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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