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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8 2011고단69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며 피해자가 11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을 마치고 2006.경 귀국을 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3.말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에 돈을 대고 월 이자 4%를 받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너에게 그 기회를 주겠다. 내가 책임지고 이자를 지급하겠으니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세보증금 7,000만원 외에 200만원이 조금 넘는 월수입 밖에 없던 상황에서 차량리스비, 외국에 있는 가족 생활비 및 교육비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돈이 많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달 월 이자 4%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08. 5. 30.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이자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매월이자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6개월이나 1년 정도 후에는 원금의 5배에서 10배 정도 돈을 불릴 수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전세보증금 7,000만원 외에 200만원이 조금 넘는 월수입 밖에 없던 상황에서 차량리스비, 외국에 있는 가족 생활비 및 교육비 용도로 지출하여야 할 돈이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의 5배에서 10배 정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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