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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6가합577547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8. 4. 24. 토목, 종합건설,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임대, 관리, 매매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04. 9. 1.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경 상무로 승진하였으며, 2013. 3. 27. 사내이사에 취임하였고, 2014. 4. 30. 피고의 대주주이자 회장 C으로부터 피고 주식 1,150주를, 피고의 대표이사 D로부터 피고 주식 1,500주를 양도받은 자로서, 2016. 8. 26.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처분을 받았다.

3)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와 동업관계에 있는데, 피고와 E는 2006. 5. 11. 50:50 지분비율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2012. 2. 20. F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5. 2. 4.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으며, 2015. 2. 20. 사내이사로 중임하였다.

나. 원고의 폭언과 근무지 무단 이탈 피고의 대주주이자 회장 C은 2016. 1.경 역삼동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동업관계에 있는 E의 실무책임자이며 원고의 업무 파트너 격인 부사장 G을 불러 감리비 및 설계비 예산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C이 G에게 위와 같이 감리비 및 설계비 예산의 과다책정을 지적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2016. 1.경 피고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D에게 큰소리로 ‘이렇게 부하직원을 못 믿고 과거 회장이 대우건설에서 근무할 적에 본인이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하는 줄 안다’,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믿지도 않는 이 따위 회사에서 더 이상 숨이 막혀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라는 등의 발언을 한 후 피고 측에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사무실을 나갔다.

원고는 이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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