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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09 2018고단332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1.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유사수신업체 ‘B’ 운영자들인 회장 C, 대표 D 등과 B의 하위 회원 모집책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아 C, D 등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0. 6.경 서울 관악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등 운영의 B 지점 사무실에서 F에게 ‘B에 최소 11만 원에서 최대 990만 원까지 투자금을 납입하면 B 평생회원으로 가입되며, 투자금을 납입한 다음 날부터 투자 원금의 2%의 수익금을 지급하여 수익금이 200%에 이를 때까지 매일 수익금을 지급하고, 그 외에 하위 투자자들을 추천하면 하위 1대 투자자가 납입하는 투자 원금의 30%, 하위 2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20%, 3대부터 5대까지 투자자의 투자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관리 포인트(추천 매칭 보너스), 후원 포인트, 마일리지 포인트 등도 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은 쇼핑몰 사업, 담배사업, 상품권 사업,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 여러 가지 수익사업 운영에 투자되어 수익을 지급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G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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