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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3고단26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투자금 사기 피고인이 2007. 10. 초순경부터 2008. 1. 11.까지 대표이사로 있던 (주)D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금전적인 기반이 없어, 상위 사업자가 하위 사업자를 투자자로 끌어들여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사업방식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이 확대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상환금액이 떨어지게 되고, 필연적으로 상환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수익사업을 통하여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약정대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투자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회사 계좌 등에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7. 10.경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이 회사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등을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고 금에 투자하는데 100만원을 투자하면 7일마다 배당금으로 56,000원을 지급하고, 10주까지 560,000원을 지급하며, 10주 후 보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위 회사는 원금과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 위 회사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7. 11. 7. 3,000만원, 2007. 11. 12. 200만원, 2007. 11. 14. 2,000만원, 2007. 11. 28. 100만원, 2007. 12. 7. 1,000만원, 합계 6,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2. 12. 위 회사 직원 E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돈을 투자하면 금사업과 용산전자상가에서 전자제품 유통사업을 하여 일주일 단위로 원금의 6%씩 10회에 걸쳐 60%를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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