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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14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2:47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차 안에서 행패를 부려 대리기사가 하차하였고, 대리기사가 이용하는 픽업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차를 가로막아 대리 운전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 순경 J이 대리기사를 귀가 조치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K 순찰차의 앞, 뒤로 계속 막아서며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유죄 및 양형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ㆍ간접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한 것인 이상 간접적으로 물건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가하여 지더라도 무방하므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막아 선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 운전을 하여 가다가 대리기사와 다툼을 하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이 도로에 정차한 상태였음에도 대리 운전기사가 귀가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기소된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약 5분 정도인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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