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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6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0:25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마트 앞 길에서, 잠이 든 피고인으로부터 대리 운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대리 운전기사 D 공소장에는 ‘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리 운전기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대리 운전기사의 이름은 D( 증거기록 16 쪽 )으로 특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공소사실과 달리 대리 운전기사의 이름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장 G으로부터 대리 운전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개새끼들, 이 시간에 가족한테 는 왜 전화하는데! ”라고 욕설을 하며 “ 변호사를 사서 너희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라고 협박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재차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한 후 위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문을 손으로 잡아 위 경찰관들이 차량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순찰 차 앞을 가로막아 차량의 진행을 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위 F 과 위 G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 녹화 영상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언어폭력을 행하였을 뿐 경찰관을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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