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공무집행 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 폭행’ 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바, 피고인이 순찰차의 우리 창을 치고, 그 앞을 가로막아 서서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찰차 앞에 누워 버티면서 차량의 진행을 막은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실제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를 무죄로 선 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화성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경찰관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 ② 위 경찰관들이 가게 밖으로 나와 관내 순찰을 하기 위하여 순찰차를 타고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따라 나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몸을 부딪치려는 행태를 보였고,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자 운전석 창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