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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노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3. 01:40경 은평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 말만 듣고 편파적으로 사건을 처리한 뒤 현장을 떠나려 한다며 항의를 하면서 D이 운행하는 순찰 차량 앞을 가로막은 채 약 5분간 순찰 차량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치안활동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112 사건을 처리한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경찰관에게 자신을 순찰차에 태워 파출소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 사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 앞에 서서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의 조수석 쪽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창문과 문을 두드리고(그 세기는 통상적인 정도로 보인다)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순찰차 안에 있는 경찰관에게 자신을 데려가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당시 순찰차의 창문과 문이 모두 닫혀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순찰차를 가로막은 행위 자체를 공무원에 대한 직ㆍ간접의 유형력 행사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전ㆍ후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행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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