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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31. 02:54 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 운전 기사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대리 운전 기사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얼굴을 촬영한 후 D으로부터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112에 신고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 경위 G이 D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청취하는 등 공무집행 하는 과정을 임의로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자 왼손으로 경찰관 F의 가슴을 1회 밀고, 머리로 경찰관 F의 머리를 1회 들이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 것이지만 그 폭행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 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 9020 판결 참조),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인지 여부는 공무원의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폭행의 정도, 폭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 및 사건 발생 장소 CCTV 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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