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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13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업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2011년 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리 운전을 하여 가다가 대리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 차량이 도로 위에 그대로 정차한 상태에서 경찰관이 대리기사를 귀가조치 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도 짧다.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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