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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3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들 ⑴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거나 손가락과 자위기구를 음부에 집어넣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들이 재범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⑴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하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판단은 정당하고, 나아가 원심이 든 근거에 더하여, ① 피고인이 평소 집에 보관하였었다는 성기구의 색깔이나 모양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보았다는 성기구의 색깔이나 모양과 같은 점(증거목록 순번 8 ‘속기록(피해자 진술)’ 52쪽, 증거목록 순번 25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2쪽, 24쪽), ② 피고인은 “15년 전부터 발기부전을 앓고 있어 처와도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증거목록 순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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