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사실오인(강간미수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 행위가 있었다고 하는 날의 며칠 전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걱정한 나머지 스스로 모텔방에 온 점,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당시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긴 하였으나 그 외에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강간미수 범행 당시 약물의 영향이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