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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20 2013노74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이 피해자 C, F에게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두른 것은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쫓아오지 못하게 할 목적이었고 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살인미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재범을 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치료감호 및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인이 피해자 C, F과 시비가 생기자 걷잡을 수 없이 격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둘렀고 뒤이어 위 시비와 아무런 관련 없는 다수의 무고한 주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업용 커터 칼을 휘두른 점, ②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8명이나 되는 다수의 피해자가 각 봉합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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