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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23 2018노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8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 A 1 피고사건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의 큰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그 의무를 저버리고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폭력을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자매관계인 피해자들을 동시에 성폭행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변태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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