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2009. 8....
이유
[피고인 및 공소사실 기준 주문 정리] 피고인 공소장 순번 당심 인정사실 순번 공소사실 원심 결론 당심 결론 주문 B 제1의 나.
1 제1의
가. 2010. 겨울경 강간 유죄 유죄 피고인 항소기각 직권파기(양형부당) 제1의 나.
2 제1의
나. 2013. 1. ~
2. 초순경 강간 유죄 유죄 제1의
가. 2010. 가을경 유사성행위 무죄 무죄 검사 항소기각 부착명령 청구 인용 인용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기각 A 제2의 가.
1) 2009. 8. 초순경 강제추행 무죄 무죄 검사 항소기각 제2의 가.2) 제2의
가. 당심 주위적 : 2010. 1.경 강제추행 무죄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이유) 당심 예비적 : 2009. 1. ~ 2.경 강제추행 유죄 원심파기 제2의
나. 제2의
나. 당심 주위적 : 2010. 1. ~ 2.경 강간 무죄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이유) 당심 예비적 : 2009. 1. ~ 2.경 강간 유죄 원심파기 제2의
다. 제2의
다. 당심 주위적 : 2010. 2. 초순경 준강간 무죄 무죄 검사 항소기각 (이유) 당심 예비적 : 2009. 1. ~ 2.경 준강간 일부 유죄 (미수) 원심파기 이유 일부 무죄 제2의
라. 제2의
라. 2011. 7. ~ 8.경 강간 무죄 유죄 원심파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B 1) 사실오인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됨을 전제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2010년 가을 경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점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