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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6.12.21 2016노3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는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과 이전에 동거하였던 여자의 집으로 오인하여 들어갔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를 간음하려 한 사실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이수명령 16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당시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엎드리게 한 후 등에 올라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뒤로 하였더니,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자신의 양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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