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6.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초부터 피해자 F( 여, 40세) 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6. 6. 경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 찔러 죽이겠다” 고 말하며 벽에 부엌칼을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11.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11. 경 광주시에 있는 불상의 산 근처 공터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내가 죽으면 그만 이지 ”라고 말을 하자, “ 그럼 죽어 봐 ”라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0cm )를 주머니에서 꺼 내, 피해자에게 “ 죽고 싶어 환장 했냐.
너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가져 다 대고, 칼 손잡이로 머리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2. 경 상해,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2. 경 광주시 남한 산성 근처 등산로 초입에서, 피해자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실신하도록 하고, 근처에 있던 불상의 공사장으로 차를 운전해 가, “ 같이 죽자” 고 하며 차 뒷자리에서 위험한 물건 인 번 개탄에 불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실신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2017. 5. 29. 경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9. 08:30 경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