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9세) 의 남편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1. 4. 01:00 경 창원시 성산구 D, 5동 1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cm 가량) 을 손에 들고 ‘ 다같이 죽자’ 고 말한 다음, 계속해서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청소기의 봉( 길이 1m 가량 )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다시 부엌에 있는 과도( 칼 날 길이 12cm 가량 )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다같이 죽자’ 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6. 16:00 경 창원시 성산구 E, 101동 1208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 2개( 길이 약 30cm 가량 )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 똑바로 이야기해 라, 똑바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아구창 날린다" 고 위협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를 식탁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식탁 의자에 앉은 피해자의 팔과 몸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그 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실내화 꽂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물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