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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054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피해자 C( 여, 22세) 과 교제하던 중 2016. 2. 경 피해자가 임신하게 되자 대구 동구 D 아파트 502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하순 23:40 경 위 D 아파트 부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와 따로 살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신 빈 소주병을 깨뜨려 손에 들고, 깨진 부위를 피해 자의 배를 향해 들이대면서 “ 이렇게 살고 싶냐,

니 죽고 나 죽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하순 00:30 경 위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9. 25. 08:00 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모텔 502호 내에서, 임신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가 죽고 싶다고

했으니까 죽여줄게

”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 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움켜쥐고,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마 우타이 주 술병을 수건으로 감 싸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23:00 경 경북 경산시 G 건물 3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물어보았음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접이 식 테이블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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