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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4247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00:30 경 경산시 C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사실상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21세) 가 "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술만 마시냐.

" 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그곳 벽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후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칼날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들고 "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라고 말한 뒤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에 위 식칼을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 인은 위 F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며 저항하였다.

이에 경사 F가 경찰 장 구인 테이저건의 스턴 (STUN) 기능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조끼에서 테이저건을 꺼내자 피고인은 테이저건을 빼앗아 F의 다리에 스턴 기능을 사용하여 허벅지를 마비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이 칼 미 압수 관련, 테이 저건 설명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 조(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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