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0. 30. 23:30 경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901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 여, 43세) 와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비용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냐,
죽여줄까' 라는 취지로 말하고,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서 행주로 위 칼 손잡이 부분을 감싼 뒤 위 칼을 피해 자의 배 부위에 대고 찌를 것처럼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뺨과 뒷머리 부위를 각 1 대씩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1. 19: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식칼을 가지고 와서 행주로 위 칼 손잡이 부분을 감싼 다음 위 칼을 피해 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고 ' 같이 죽자, 너 먼저 찌르고 내가 죽을 까'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1153] 피고인은 2016. 3. 5. 03:30 경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인터넷 친목 동호회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위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G(37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이리와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플라스틱 생수 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종사건 기록 첨부)
1. 피해 사진 [2016 고단 11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