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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0 2018고단370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5세) 과 모자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1. 18:00 경 대전 대덕구 D 주택 1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 술 취했으니 그만 자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6kg 아령을 들고 방문을 2회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존속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에게 무선 청소기를 집어 던지며 “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 너 죽고 나 죽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내팽개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6kg 아령을 들고 “ 너 죽고 나 죽자” 고 말하면서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C의 간이피해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수 존속 폭행 : 형법제 261 조, 제 260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특수 재물 손괴 :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의사,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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