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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3485
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8. 20. 03:00부터 같은 날 05:55까지 서울 송파구 E 302호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4등은 1,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여 회에 걸쳐 판돈 33만원으로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6: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될 당시 송파경찰서 F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 G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 구리시장명의의 피고인의 형 H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속여 제시하는 등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8. 20. 09:55경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9 송파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과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H,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징역형 선택), 각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 각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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