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29 2016고단2579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9. 01: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 관리의 ‘D’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에게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 신경 쓰지마”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위 클럽의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영업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F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자, 벌금수배가 되어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곳 순경 G에게 피고인의 형인 H 행세를 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준 다음,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H의 서명을 하고,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목록 5)

1. 확인서(목록 2)

1. 수사보고(목록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9), 수용조회(목록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