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1:00경 서울 송파구 E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F(62세) 운영의 노점에서 일행인 G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는 것을 보고,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와 몸을 수 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회사 동료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송파경찰서 H지구대에서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 란에 K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0조, 제239조 제1항, 제239조 제2항
1. 형의 선택 상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많고, 폭력 행위의 태양도 좋지...